2024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현황과 상담일지 제출 요청 및 장애학생 도우미/교내근로장학생 신청 안내
- 2024-02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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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법령 및 규정: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,「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」
2. 위와 관련하여 장애학생 현황과 상담일지 제출 요청 및 장애학생 도우미/교내근로장학생 신청 안내를 드립니다.
3. 서류제출 및 안내사항
※ 상담은 해당 장애학생 지도교수가 진행하고, 상담일지는 해당 장애학생 졸업 후 3년까지 소속 학과(전공)에서 보관 후 폐기
※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개정(2023.04.19.시행)사항을 반영하여 생활상담 일지 양식 수정 및 개인정보동의서 추가되었으니 붙임2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
4. 중증의 장애학생은 도우미 신청이 가능하오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장애학생 도우미 신청
1) 대상: 중증장애인(장애등급 1~3급)인 경우만 신청 가능
2) 신청기한: 장애학생 도우미가 결정되는 즉시
3) 신청방법: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전화로 신청(교내 1043)
4) 장애학생 도우미 학생: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해야 함
5) 장애학생이 비교과프로그램 참석시 도우미 학생이 의무 동행할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와 경비 지원 협의
5. 장애학생 교내근로장학생 신청이 가능하오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내근로장학생 신청
1) 대상: 장애학생
2) 모집인원: 1명(간단한 면접을 통해 선발)
3) 근무부서: 장애학생지원센터
4) 근로등급: C등급, 학기당100시간 이내 근로 가능(최저시급으로 계산)
5) 신청기한: 2024.03.15.(금)
6) 신청방법: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전화로 신청(교내 104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