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(2004.03.03.)
- 2021-10-01
- 신승태
- 2557
경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 제2항 중 "내무부장관"을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하고, 동조 제4항(경찰청장은 퇴직일부터 2년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 - 위헌결정된 조항임)을 삭제하며,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중임할 수 없다.
⑥ 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
부 칙
①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(재직중인 경찰청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경찰청장의 임기는 그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