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강원] 강원대학교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
- 2022-05-24
- 김다빈
- 1940
- 선발예정인원
지원코드 | 직 렬(직 류) | 직 급 | 인 원 | 근무지 | 근무지 |
사서A | 사서 | 8급 | 1명 | 춘천캠퍼스 | 국가공무원법 상 정년 |
공업A | 전기 | 9급 | 1명 | ||
전산A | 전산개발 | 9급 | 1명 | ||
운전A | 운전 | 9급 | 1명 | ||
전문경력관A | 심리상담 | 나군 | 1명 | ||
사서B | 사서 | 8급 | 1명 | 삼척·도계캠퍼스 | |
공업B | 전기 | 9급 | 1명 | ||
총 계 | 7명 |
※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(다른 코드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)
지원코드 | 인 원 | 담당예정업무 |
사서A | 1명 | · 도서관 운영 및 행정업무 등 |
공업A | 1명 | · 대학 전기시설 유지·보수 등 |
전산A | 1명 | · 대학 전산업무 등 |
운전A | 1명 | · 관용차량의 운행 및 유지・관리 |
전문경력관A | 1명 | · 상담 관련 추진계획 수립・운영 |
사서B | 1명 | · 도서관 운영 및 행정업무 등 |
공업B | 1명 | · 대학 전기시설 유지·보수 등 |
총 계 | 7명 |
가. 기본요건
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1. 피성년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○ 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○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* 단, 최종(면접)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
○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* 복수국적자(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)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
○ 응시 직급·직종별 기준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자
- 전문경력관 : 20세 이상(2002.12.31. 이전 출생자) 연령에 해당하는 자
- 전문경력관 외 직종 : 18세 이상(2004.12.31. 이전 출생자) 연령에 해당하는 자
나.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인정자격증
○ 응시자격요건
- 채용예정 직위별 직무기술서의 응시자격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
○ 직렬·직류별 인정자격증
직렬 | 직류 | 대상 자격증 | |
사서 | 사서 | 1급정사서, 2급정사서 | |
공업 | 전기 | 기술사 | 발송배전, 건축전기설비, 전기응용, 철도신호, 전기철도, 전기안전, 품질관리, 소방 |
기능장 | 전기 | ||
기사 | 전기, 전기공사, 철도신호, 전기철도, 산업안전, 품질경영, 승강기, 소방설비(전기분야) | ||
산업기사 | 전기, 전기공사, 철도신호, 전기철도, 산업안전, 품질경영, 승강기, 소방설비(전기분야) | ||
기능사 | 전기, 철도전기신호, 승강기 ※ 기능사는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우 | ||
전산 | 전산개발 | 기술사 | 컴퓨터시스템응용, 정보통신, 정보관리 |
기사 | 전자계산기, 정보통신,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, 정보보안 | ||
산업기사 | 전자계산기제어, 정보통신, 사무자동화, 정보처리, 정보보안 | ||
운전 | 운전 | 제1종운전면허(대형) |
○ 정보화 자격증
구 분 | 자격증 종류 |
A그룹 |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컴퓨터활용능력1급 |
B그룹 | 정보처리산업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워드프로세서(1급 포함), 컴퓨터활용능력2급, ITQ A등급(한글, 엑셀, 파워포인트) |
C그룹 | 정보처리기능사, 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워드프로세서2급, MOS(엑셀, 파워포인트) |
※ 우대요건 산정 시 기본요건 충족에 필요한 자격증은 제외하며, 복수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장 유리한 한 개의 자격증만을 우대가점에 적용
○ 공인 외국어 시험 종류(사서)
TOEIC, TEPS, New TEPS, TOEFL, OPIC, HSK |
- 서류접수 마감일(2022.5.30.) 기준 2년 이내 어학성적만을 인정하며,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
※ 복수의 외국어 능력 점수를 보유할 경우 유리한 점수의 외국어 능력을 우대가점에 반영
○ 근무경력 인정기준
-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,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
※ 관련 경력의 근무형태가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당 실제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
다. 채용예정 직위별 직무기술서
코드번호 | 채용 분야 | 임용예정직급 | 선발예정인원 | |||
사서A,B | 대학 사서업무 등 | 사서8급 | A(1명)/B(1명) | |||
근무지 | ||||||
춘천캠퍼스(A) / 삼척・도계캠퍼스(B) | ||||||
주요 업무 | ○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관련 제반 업무 ○ 도서관 전산 관련 업무 등 | |||||
필요 역량 | ○ (공 통 역 량) 윤리의식, 공직의식, 고객지향마인드 ○ (직급별역량) 과업이해력, 치밀성, 협조성, 조직헌신 ○ (직렬별역량) 업무 전문성, 예산관리, 사업추진,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| |||||
필요 지식 | ○ 디지털환경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와 정보자원에 대한 지식 ○ 대학도서관 전산시스템(학술정보시스템, 데이터베이스 관리, 하드웨어 유지)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○ 대학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관련 제반 업무에 필요한 지식 등 | |||||
응시 자격 요건 | 기본요건 | ○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| ||||
우대요건 | ○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도서관 사서업무* 관련 초과 근무경력자 * 도서관법 제2조제4호~제7호의 공공도서관, 대학도서관, 학교도서관, ○1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 ○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○ 공인 외국어(영어, 중국어)시험 성적우수자 ※ TOEIC 751점 이상, TEPS 580점 이상, NEW TEPS 316점 이상, TOEFL 85점 이상, OPIC IM2이상, HSK 3급이상 ※ 서류접수 마감일(2022.5.30.) 기준 2년 이내 어학성적만을 인정하며,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| |||||
가산점 | ○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등급 보유자 ※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되, 등급별로 차등 점수 부여 | |||||
※ 우대요건 산정 시 기본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력, 학위, 자격증은 제외 ※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, 우대요건 및 가산특전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※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|
- 시험방법
가. 서류전형(1차)
○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․경력 등 임용기준 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
※ 서류 접수인원이 선발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기본요건 적격여부만 심사
○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까지로 함
※ 서류전형 선발 예정인원 범위 내의 동점자는 합격처리
○ 적극적 서류전형 시 평가배점은 ‘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’ 40%, ‘업무분야 경력 및 담당예정 업무전문성’ 60%, 가산점(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증) 5%로 함
○ 적극적 서류전형 시 우대요건은 응시에 필요한 기본요건에서 명시한 자격증, 학위, 경력 등은 제외하고 인정
나. 면접시험(2차)
○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면접을 실시함
○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, 5개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, 중, 하로 평정함
※ 평정요소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․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․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
다. 합격자 결정
○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
-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함
○ 면접결과 평정요소의 “상”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이고, “상”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”중“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
○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
○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,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,
-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- 채용 일정
채용공고 | 응시원서 접수 |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| 면접시험 | 최종합격자 발표 | 임용일 |
‘22.5.20.(금) ~‘22.5.30.(월) | ‘22.5.23.(월) ~‘22.5.30.(월) | ‘22.6.10.(금) (예정) | ‘22.6.15.(수) (예정) | ‘22.6.27.(월) (예정) | ‘22.7월 중 |
<홈페이지 등> | <강원대총무과> | <대학홈페이지> | <강원대학교> | <대학홈페이지> |
※ 합격자 명단은 강원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며,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서류검증 기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학 홈페이지 게재
가. 접수일시 및 접수방법
○ 접수일시: 2022. 5. 23.(월) ~ 2022. 5. 30.(월) 09:00 ~ 18:00
○ 접수방법: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
※ 주소: (24341)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(강원대학교), 대학본부 1층 총무과 김성환
○ 응시번호 안내: 원서접수 마감 이후 개별 안내
<우편접수 시 유의사항> 1. 우편제출 시 서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것으로 봄 2. 응시표는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, 응시번호는 문자메시지로 전송 예정 ※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|
나. 유의사항
○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, 붙임의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
○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)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목적으로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, 관련서류를 반환함. 단,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됨
※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
○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,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
○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
○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, 허위사실 기재, 증명서 위조,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,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,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
○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,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하고,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람
○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(예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)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음
○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
○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
○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음
다.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
○ 응시원서 1부(별지서식)
※ 응시원서 수수료
- 전문경력관: 7,000원
- 전문경력관 외 직렬: 5,000원(우체국 판매 또는 전자수입인지)의 정부수입인지 부착
※ 저소득층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)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, 해당자는 정부수입인지 부착 대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
○ 이력서 1부(별지서식)
○ 자기소개서 1부(별지서식)
○ 직무성과기술서 1부(별지서식)
○ 직무수행계획서 1부(별지서식)
○ 자격증 사본 각 1부
○ 관련분야 경력(재직)증명서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※ 증명서는 근무기간, 직위, 직급,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되며,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급 확인자 연락처를 서류 하단에 별도 기재요망
※ 관련 경력의 근무형태가 시간제 또는 비상근인 경우 주당 실제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(미기재 시 주 40시간으로 간주하고, 추후 실제 근무시간과 상이할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)
※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(근로계약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로 보완하여야 하며, 보완서류 중 ‘폐업사실증명서’, ‘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’, ‘소득금액증명서’ 중 1종은 필수제출
○ 우대조건 관련 증명서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○ 주민등록초본(남자는 병역사항 기재포함) 1부
○ 개인정보 수집․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(별지서식)
○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(별지서식)
※ 서류제출 시 요청사항 ①서류는 스태플러(호치케스)를 사용하지 않고, 클립 또는 집게를 사용하여 제출할 것 ②서류는 (위)응시원서→이력서→자기소개서→직무성과기술서→직무수행계획서→기본요건 자격증→우대요건 자격증(정보화자격증 등)→기타 우대요건 증빙자료(학위, 공인외국어시험점수 등)→경력증명서→주민등록초본→(정부수입인지 A4출력)→개인정보 및 자격검증 동의서(아래) 순으로 제출 |
*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