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관련 건강상태 자가진단(필수) 시행 안내
- 2022-03-07
- 3192
관련: 대학학사제도과-2241(2022. 2. 28)호 /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5판 안내
2.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 코로나19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
가. 대상: 교내 모든 구성원(교원, 직원, 학생 등)
나. 시행일자: 2022. 3. 4.(금) ~
다. 시행방법
1) 기존 동의모바일 내 문진표 매일 작성(2022. 3. 2. 버전업)
(동의모바일 로그인 – 문진표작성 및 제출 – 제출 하시겠습니까? - 예 - 문진표 작성이 완료 되었습니다. QR코드 리딩을 하시겠습니까? - 아니오 – 끝.)
2) 1개 이상의 부정(예) 결과자는 교내전화 1119로 문의
3. 기타 사항
가. 동선파악을 위한 건물 출입 QR인증은 생략
나. 자가진단에 따른 별도 확인 사항은 없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개인 건강을 위한 출근(등교)시 매일 진단 시행
다. 교내 모든 구성원(교원, 직원, 학생 등)의 학내 동선 최소화 및 교외 활동 자제 권고. 끝.